저작권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자동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세무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시스템 설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경우, 이를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취소하면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시스템상 발급된 내역을 취소하는 것은 세무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거래라 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동 발급된 내역을 그대로 유지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