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랍 트레이딩(자기계정 금융투자업)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령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프랍 트레이딩은 일반적으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및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는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투자매매업이나 프랍 트레이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를 금융투자업 등으로 설정할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실질이 단순 자문이나 컨설팅이 아닌 자기 자본을 활용한 투자매매업이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