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이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나 '1개월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해당 월이나 연도의 개근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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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개근으로 인정되나요?
통상 출근 중 추가 근무로 급여가 올랐는데 기본급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