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며 수증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은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본점 이전, 상호 변경, 임원 변경 등기 신청을 각각 작성하여 하나의 서류 묶음으로 일괄 제출해도 되나요?
작년 소득이 0원이고 올해 소득이 발생한 대학생의 경우, 추정소득을 통해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개근으로 인정되나요?
비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판단 시 시가총액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