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출근율 산정 시 제외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내는 경우 자녀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외 월세공제 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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