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연월일은 해당 기간의 종료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해당 기간의 종료일인 다음 달 9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나, 해당 거래는 다음 달 9일에 종료되므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