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해당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 질환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와 해당 질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거나,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공단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