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채무자 명의를 즉시 변경하지 않더라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인정의 핵심은 채무자 명의 변경 여부 자체가 아니라, 증여 이후 해당 채무를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 명의가 증여자(부모 등)로 남아 있더라도 수증자(자녀 등)가 해당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상환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한다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을 위한 핵심 요건 및 입증 방법: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