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 요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업종으로 분류되며,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업무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여객운송업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택시,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