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국내사업장 유무 및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이 182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거나,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종류와 국내사업장 관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