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사실이 발생한 경우,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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