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분리과세)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다른 소득 현황과 적용 세율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한지 혹은 합산 시 세부담이 늘어나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이나 슬롯머신 당첨금 등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이러한 선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