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서면 통보 및 협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신청 거부 시 해당 사유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