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업종코드 930921(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형태(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가 아닌, 창업 당시의 업종과 창업 지역, 창업 시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업종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영위하였고, 창업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