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발기인 1명이 주식 전액을 인수하는 경우, 별도의 '주식배정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주식인수증의 역할: 발기인 1인 설립(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각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주식인수증'이 필수 서류로 제출됩니다.
주식배정표의 성격: 주식배정표는 주로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경우, 청약자들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발기인 1인이 전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주주 모집 절차가 없으므로 주식배정표를 작성할 대상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필수 서류: 발기인 1인 설립 시에는 정관, 발기인 결정서(또는 의사록), 주식인수증,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 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이 등기 신청 시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인 발기설립 시에는 주식인수증을 통해 주식 인수 사실을 증명하면 충분하며, 주식배정표를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