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 시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으나,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면제 대신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환급대행자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환급 특례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