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중지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서식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