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가 고유목적사업만 수행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지만,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등 과세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의 고유목적사업은 고유번호로 유지되며, 수익사업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되는 등 세법상 인격과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해당 수익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맞는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