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중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련한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고자 한다면,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시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이나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