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락대금 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 중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