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촬영하거나 캡처하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거나 열람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상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등의 행위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할 때 침해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화면을 통해 저작물을 감상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눈으로 보고 감상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