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자로부터 매입하여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 통관되지 아니한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형태를 말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이러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