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업종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산업활동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구제옷 판매와 같이 구입한 상품을 변형 없이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구제옷을 매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해당 업종이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업태와 종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의 성격이 복합적이거나 분류가 모호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