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일수에 대해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