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단체의 성격과 수익사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번호를 신청하거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