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법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실제 소비자인 나 기업에게 재공급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적용하여 나 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인 귀 법인이 실제 소비자인 나 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비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귀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전력을 재공급하는 구조라면 해당 전기료 전체가 귀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