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 근로자 관계가 뒤늦게 인정된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체납처분(압류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체납 상태와 처분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