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징수금의 납부 기한은 공단이 통지한 납부기한에 따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징수금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금의 구체적인 납부 절차나 기한 연장 등은 공단에서 발급하는 징수통지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