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없어야 하며, 임차인 본인 또한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