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입삼촌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인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위 4가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입삼촌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등 적격증빙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 실제 지출 여부, 그리고 적격증빙 수취가 핵심이므로, 가급적 사업자등록이 된 사입삼촌과 거래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