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세액을 의미하며, 전체 납부금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오납된 금액이나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은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환급 가능 금액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본인의 납부 내역과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