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징계 양정은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지위의 우위성, 피해자의 고통 정도, 그리고 회사의 사내 규정 및 예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법원과 실무에서 주로 검토하는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징계 조치 전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또한, 피징계자에게는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