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가 접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세무조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제보된 내용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때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 중 탈세 제보와 관련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확인되면 조사 유형이 전환되거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보를 계기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세금이 추징되더라도, 해당 제보가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 진행되므로,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