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식당) 주방 종사자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의 제조·조리·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는 현장 단속이나 신고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위생모 착용은 식품 위생 관리의 기본 의무이므로, 영업장 내에서 종사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