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한 달 미만 만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신고 의무자이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는 일반적으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외국인의 자격 상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 지사에 구체적인 제출 서류를 확인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