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간이영수증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