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발행과 대금 입금 시 반드시 USD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른 통화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재화의 인도 등)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USD가 아닌 다른 외국통화로 거래하더라도 세무상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나 보고가 필요한 거래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보이스와 입금 통화는 거래 상대방과 합의된 통화로 진행하시면 되며, 세무 및 외환 신고 시 해당 통화의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여 적절히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