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구입한 차량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