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는 사업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무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공급,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 제출 없이 합계 금액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개인용과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무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가산세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