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동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해당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은 종료되며 이후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 완료되면 정산 대상이 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동 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전 사업장의 근로기간과 퇴직급여를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통산됩니다. 이 경우 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동 시 근속기간의 연속성 여부는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를 승계하여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