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신청인과 그 배우자, 그리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부양자녀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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