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11:00~20:00 근로가 연장근로(휴게시간 제외 8시간 초과)에 해당한다면 불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