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금액·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주요 특징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받은 상여금뿐만 아니라,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체를 위 산식에 따라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