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으로 인한 휴직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통원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 지체 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