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청소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청소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발급받은 증빙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연월일)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