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지급 근거가 없거나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명절 상여금이 제외되거나 산입되지 않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므로, 지급 규정이 존재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지급 시기가 음력 등으로 인해 변동되더라도 12개월간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