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도록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와의 분쟁이 부담스럽거나 신고 전 상담이 필요하다면 노동복지센터 등의 무료 상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