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포괄임금액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이 의심된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법정수당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임금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