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실제 자산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 회계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수입 재화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관세,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등 취득을 위해 직접 발생한 부대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의미할 뿐,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성격(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을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