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다만,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별도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투자조합 출자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 제외)은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연 2,500만원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투자 시점이나 구체적인 투자 대상(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개인투자조합 등)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와 공제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